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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기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조건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해당 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면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한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로서, 생활비 지원의 종류에는 생계급여(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40%이하), 주거급여(45%이하), 교육급여(50%)등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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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복지로 바로가기 복지로 모의계산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하며 정부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이 되는 중간 소득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복지제도에 있어서 소득수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수급자 계층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지급할 때 기준 조건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모두 소득 기준의 지표로 사용되며 인별 소득 금액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보거나 혹은 정확한 자격요건을 알고 자기 자신의 해당 소득구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