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조건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해당 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면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한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로서,
생활비 지원의 종류에는 생계급여(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40%이하), 주거급여(45%이하), 교육급여(50%)등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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